Q. 사실혼 관계가 단순 연인 간 동거로 오인되는 등 관계성 입증이 어렵다는 현실이라는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지 등이 중요한 것인바, 이에 대한 정황 증거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Q. 양육비지원관련 법령이 시행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