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 양육권은 어떻게 구분해서 나누는건지요?
이홀할때 양육권의 경우 엄마랑 아버지랑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기준으로 양육권을 누가 가져가는 기준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때 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원이 협의이혼 혹은 이혼소송 시 양육권 선정 고려할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자와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결정시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특히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 의지,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의 경우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양육환경이 어떠한지, 그리고 자녀가 의사표현은 할 수 있는 경우 자녀의 의사가 어떠한지, 자녀의 연령이나 성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자녀의 복리에 어느 당사자가 더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판단하며, 다른 요소들은 이를 판단하는 부수적인 요소들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고, 아이들의 의사와 아이들을 누가 더 잘 보살필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하게 참작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