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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아직도호기심많은라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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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호적에 이혼한 자녀 뺄수 없나요?

아버지가 재혼 하시고 아이가 있었는데 중간에 이혼 하셔서 그 아이는 이혼하신 어머님 쪽으로 갔습니다

최근에 아버지 등본을 때보다 저 말고 그 아이가 등본에 같은있는 걸 발견했는데 이혼 하더라도 호적에 올린 아이는 등본에서 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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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친자 관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혼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가정에 친양자 입양을 거치지 않고서야 그러한 친정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변경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이혼의 경우 전 어머니로 간 것은 친권과 양육권이고, 의뢰인의 아버지의 친자가 맞기에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선 호적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등본은 주민등록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서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혼 중에 낳은 자녀라면 아버지의 친자녀에 해당되고

    친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단절시킬수 없습니다.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당연히 자녀로 표기될 것이고

    해당 자녀가 다른 가정에 친양자입양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는 끊을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는 부분은 가족관계와 관계없이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이어서

    주소를 이전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친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현재 호적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등본이 주민등록등본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현재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는 주소지 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실관계로는 정확한 법률관계 분석이 어렵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친자녀인지, 아니면 이혼한 상대방의 자녀를 등본에 올린 것인지, 그 경위 등 구체적 상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