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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인생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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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어떤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가령 옆집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그 가족과는 무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경찰 등에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족의 일에 타인이 관여 할 순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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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소음이 계속하여 발생하거나 주변 이웃의 아동이 피해 흔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황 등을 근거로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고 이웃이라고 하여 신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의무가 인정되는지는 아동학대 처벌법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그럼에도 신고를 진행하였을 때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신고한 게 아니고서야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있고, 의심이 충분히 되는 사안에서 가족 등이 아니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