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학대는 어떤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가령 옆집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그 가족과는 무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경찰 등에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족의 일에 타인이 관여 할 순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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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소음이 계속하여 발생하거나 주변 이웃의 아동이 피해 흔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황 등을 근거로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고 이웃이라고 하여 신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의무가 인정되는지는 아동학대 처벌법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그럼에도 신고를 진행하였을 때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신고한 게 아니고서야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있고, 의심이 충분히 되는 사안에서 가족 등이 아니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