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별거기간 발생한 채무는 분할 대상인가요?
현재 아빠가 축사 근처에 컨테이너 지어서 살고 계세요. 한마디로 부모님이 별거생활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동안 또 채무가 쌓였더라고요. 현재 생활비도 안주셔서 엄마가 신용카드로 힘겹게 살고 계셔요. 생활비, 가사목적으로 얻은 채무가 분할대상이라던데 생활비 조차도 안주는 상황에서 이 채무도 분할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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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채무가 무조건적으로 재산분할을 통하여 배우자에게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부부 공동 생활 유지를 위하여 쓰여진 경우에만 한정되는데, 사안의 경우라면 아버지의 채무는 의뢰인의 어머니에게까지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별거일자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목록을 정리하게 되는바, 이후 자신의 생활비로 채무를 발생시켰다면 포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결국 어머님께서 생활비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가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채무가 재산 분할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별거를 확인하였으나 아직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