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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도덕적인물개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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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빚도 분할되어 받게 되나요?

아버지가 대출을 받게 되었어요 상황이 심각해져서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혼하게 될것 같아요 이혼하게 되면 빚은 아버지 혼자 갖게 되나요? 아버지가 나쁜 생각하셔서 세상을 떠나시면 그 빚은 상속시 저희가 받게 되나요?

돈 받으로 오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데려가서 장기를 턴다거나 그런건 안하시겠죠.? 아님 집에 들어와서 난동을 피우거나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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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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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에 채무도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이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채권자가 불법을 한다는 전제가 없는 한 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장기를 턴다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고, 난동을 피우지도 않고 소송절차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혼하는 경우 공동생활에서 발생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친이 사망하여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해당 부채를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는데 빚도 분할 됩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면 빚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상속되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물려받지 않습니다. 사망시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칙적으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 다만 그 채무가 혼인생활 중 공동생활 목적으로 발생시킨 채무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2.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그 채무는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이때에는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3.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처벌대상이 되므로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도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채무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도 상속될 수 있으나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불법추심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