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도덕적인물개190
도덕적인물개19024.02.16

이혼시 빚도 분할되어 받게 되나요?

아버지가 대출을 받게 되었어요 상황이 심각해져서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혼하게 될것 같아요 이혼하게 되면 빚은 아버지 혼자 갖게 되나요? 아버지가 나쁜 생각하셔서 세상을 떠나시면 그 빚은 상속시 저희가 받게 되나요?

돈 받으로 오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데려가서 장기를 턴다거나 그런건 안하시겠죠.? 아님 집에 들어와서 난동을 피우거나 걱정이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에 채무도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이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채권자가 불법을 한다는 전제가 없는 한 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장기를 턴다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고, 난동을 피우지도 않고 소송절차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혼하는 경우 공동생활에서 발생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친이 사망하여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해당 부채를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는데 빚도 분할 됩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면 빚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상속되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물려받지 않습니다. 사망시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칙적으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 다만 그 채무가 혼인생활 중 공동생활 목적으로 발생시킨 채무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2.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그 채무는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이때에는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3.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처벌대상이 되므로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도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채무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도 상속될 수 있으나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불법추심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