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 빚 상속될까 걱정이고 어머니 이혼하면 한부모가정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건보료체납은 물론이고 빚이 많습니다 만
약에 돌아가시면 그거 다 제 몫이 되는 수밖에 없나요?
한부모 가족 지원이라도 받으려고 어머니가 이혼 고민하시는데, 이혼 해도 아버지 빚은 자식들한테 다 상속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혼 못하겠다고..
어머니랑 미성년자 동생은 한부모가정 혜택받고
성인인 저한테는 아버지 빚 대신 갚을 책임 없게 할 수 있아요?
현재 아버지랑 저랑은 절연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로 진행을 하면 빚을 물려 받을 일은 없으니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이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추후 위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니 걱정하실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추후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부모의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하고, 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녀들이 상속대상이 되는 경우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별개로 이혼을 진행하게 돼서 이혼 소송이나 조정이 성립하게 되면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되는 것 역시 당연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