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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흥미진진한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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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빚 상속될까 걱정이고 어머니 이혼하면 한부모가정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건보료체납은 물론이고 빚이 많습니다 만

약에 돌아가시면 그거 다 제 몫이 되는 수밖에 없나요?

한부모 가족 지원이라도 받으려고 어머니가 이혼 고민하시는데, 이혼 해도 아버지 빚은 자식들한테 다 상속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혼 못하겠다고..

어머니랑 미성년자 동생은 한부모가정 혜택받고

성인인 저한테는 아버지 빚 대신 갚을 책임 없게 할 수 있아요?

현재 아버지랑 저랑은 절연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로 진행을 하면 빚을 물려 받을 일은 없으니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이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추후 위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니 걱정하실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추후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부모의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하고, 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녀들이 상속대상이 되는 경우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별개로 이혼을 진행하게 돼서 이혼 소송이나 조정이 성립하게 되면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되는 것 역시 당연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