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 빚이 있을때 궁금한 점 있습니다.

2021. 03. 17. 21:50

아버지께서 빚이 있고, 어머니께선 빚낸 걸 모르시다가 아신 지 얼마 안됐는데 갚을 여력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1. 아버지의 빚에 대한 어머니의 채무가 있나요?

2. 오늘 합의이혼 신청됐는데 승인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채무가 있다면 그 기간 후에도 갚으셔야하나요?

3. 변제하지 못하신다면 살아계신 동안에도 제게 채무가 생기나요?

4. 어머니께서 가진 현금을 제게 송금하면 그 돈도 압류대상이 되나요?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 일상가사채무나 보증을 한 것이 아닌 한 어머니의 책임은 없습니다.

3. 자녀도 책임이 없습니다.

4.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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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간에 각 당사자의 명의로 된 채무에 대해서 다른 배우자가 이에 대한 연대 채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이혼 후 숙려기간이라고 하여 서로 이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채무는 상속이 될 수 있으나 그 자녀에게 생전에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3. 1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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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사로 인한 채무라면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2. 네. 협의이혼과는 별개로 채무는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3. 상속문제입니다. 상속을 받으셨다면 채무가 상속될 수 있습니다.

      4.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에게 송금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2021. 03. 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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