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채무 관계 질문입니다(부자 관계 관에서)
만약에 집 안의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채무자가 되셨고, 미처 다 갚지 못하고 돌아가신다면
남은 채무의 의무는 그 밑의 저한테 돌아가나요?
그러면 저는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되는거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 시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 규모가 큰 경우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채무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사망자의 자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