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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양부모 모두 포기하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이혼을 하면 남남이 되는데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같은 경우에는

즉 부모가 모두 양육을 포기하면 아이는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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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무상 법원에서 부모 양쪽이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는 형태의 이혼에 관하여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된다면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되거나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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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이하의 민법 규정이 적용되기에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개정 2005.3.31]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시행일 2008.6.22]]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개정 2005.3.31]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전문개정 90·1·13]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 모두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조부모나 형제자매를 통해서 양육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럼에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시설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법원에서 일단 부모 중 1명에게 그 양육을 명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