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누진세 구간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광현 전문가입니다.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kWh)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비수기(1~6월, 9~12월)와 성수기(7~8월)에 누진 구간이 다르게 운영되며, 각 구간별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이 차등 적용됩니다.구간비수기(1~6월·9~12월): 1단계 ≤200kWh, 2단계 201~400kWh, 3단계 >400kWh성수기(7~8월): 1단계 ≤300kWh, 2단계 301~450kWh, 3단계 >450kWh기본요금1단계: 910원/호2단계: 1,600원/호3단계: 7,300원/호전력량 요금(원/kWh)1단계: 112.02단계: 206.63단계: 299.3요금 계산해당 단계 기본요금각 단계별 사용량×단가 합산부가세(10%)·전력산업기반기금(3.7%)·연료비조정요금 추가누진제 효과2단계 단가 ≈1단계의 1.8배3단계 단가 ≈1단계의 2.7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