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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용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철 전문가입니다.

신용철 전문가
세무법인 서진
Q.  대표이사의 급여는 직원보다 많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대표의 경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보수로 급여를 책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1인 법인 기업이 아니고 직원이 있더라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낮게 설정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를 퇴직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년 12월 31일자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2. 만약 이번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추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경정을 하실 수 있고, 이때에 본인의 계좌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타투이스트같은 프리랜서류의 직업은 세금을 어떤식으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대하신 장소가 없고, 따로 고용하신 직원분이 없는 홀홀단신인 프리랜서분이 돈을 지급받으실 때는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1년간의 사업소득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하게 됩니다.2. 최근 국세청의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의 소득을 잡아내는것이 잘되어 있습니다. 예컨데 매출은 없는데 소비를 하는 경우 매출누락으로 의심하게 되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Q.  법인사업자 통장 내역 관련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돈(통장에 있는)은 법인의 돈입니다. 즉, 다른 주체/다른 사람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돈을 그냥 가지고 올 수는 없고, 빌려와야 겠지요. 따라서, 법인통장에 있는 돈을 급하게 썼다면 이는 돈을 빌리는 행위로보며 다시 그 금액만큼을 넣어둔다는 것은 돈을 갚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세법용어로 "가지급금"이라고 하며, 대표자 가지급금의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의 세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일년 사용 금액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소득의 경우 매달 급여를 수령하실때 일정액을 공제하고 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공제되는 금액은 비록 소득세의 명목으로 공제되나 정확히 계산된 금액은 아니기에 1년간의 근로소득으로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2.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연봉의 25%이상을 신용카드등(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을 사용하셔야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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