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사업자 통장 내역 관련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돈(통장에 있는)은 법인의 돈입니다. 즉, 다른 주체/다른 사람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돈을 그냥 가지고 올 수는 없고, 빌려와야 겠지요. 따라서, 법인통장에 있는 돈을 급하게 썼다면 이는 돈을 빌리는 행위로보며 다시 그 금액만큼을 넣어둔다는 것은 돈을 갚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세법용어로 "가지급금"이라고 하며, 대표자 가지급금의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의 세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일년 사용 금액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소득의 경우 매달 급여를 수령하실때 일정액을 공제하고 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공제되는 금액은 비록 소득세의 명목으로 공제되나 정확히 계산된 금액은 아니기에 1년간의 근로소득으로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2.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연봉의 25%이상을 신용카드등(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을 사용하셔야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