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땅의 경우 해당 땅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업용 토지 및 비사업용토지로 구분이 됩니다.만약 사업용토지라고 본다고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양도가액 : 330,000,000원취득가액 : 160,000,000원=양도차익 : 170,000,000원-장기보유특별공제(6~7년이라 가정) : 20,400,000원-기본공제 : 2,500,000원=소득금액 :147,100,000원세율 (35%) : 36,585,000원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