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입니다!!!!!
2014년 1.6억에 산땅을 지금 3.3억에 판다면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주택지구가 아니고 저희 사무실땅 입니다
창고를 쓰고 있던 땅인데 일반 주택이 아니라서
양도 소득세가 궁금하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당조건에 따라 계산하여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7년을 적용하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약 3540만원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10% 별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정확한 보유기간 및 취득세 등 기타필요경비 금액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일자를 14.1.1. , 양도일을 21.1.24.로 가정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양도차익 1.7억, 보유기간 6년을 가정할 경우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지방세포함 40,243,500원입니다. 만약,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56,424,500원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용/비사업용 토지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므로 참고바랍니다.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고,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보유기간 중 사업용토지로 사용된 기간이 다음의 어느 한가지라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를 양도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토지의 지목과 실제 용도입니다. 그 토지의 지목과 그에 따른 용도가 달라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양도소득세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땅의 경우 해당 땅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업용 토지 및 비사업용토지로 구분이 됩니다.
만약 사업용토지라고 본다고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 330,000,000원
취득가액 : 160,000,000원
=양도차익 : 170,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6~7년이라 가정) : 20,400,000원
-기본공제 : 2,500,000원
=소득금액 :147,100,000원
세율 (35%) : 36,585,000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기초정보를 토대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약 4천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보유기간 6년이상 7년미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2% 적용)
추가로 토지 취득 당시 취득세, 법무사비용 등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과
양도 시 발생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이 있으시다면 납부세액은 더 줄어듭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흔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