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세 신고시 경고,안내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대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입이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가능여부를 제시한 것이고, 사업자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즉, 해당 경고문구는 그냥 경고문구라 생각하시고 질문자님이 하고 계신 사업관련성을 1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