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문의드려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봐서 그러는데요. 프리랜서로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3.3% 띄고 돈 받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통장으로 급여 받은 내용이런거 캡쳐하거나 월급명세서 전년도 1월부터~12월분까지 모아서
세무서 가서 보여주면서 신고해달라거나 알려달라고 하면 진행해주나여?
그리고 제가 준비할건 이렇게 가지고 가서 신고하믄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프리랜서 3.3%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에서 우편물로 발송되며, 5월1일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자진하여 하여야 되는 것으로, 식당에서 근무하였다면 식당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기반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단순율등으로 신고하는 추계신고는 도와줄 수 있지만, 실제 경비를 반영하여 신고하는건 도와주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서 가야지 증빙서류만 챙겨가면 세무서에서는 상담만 진행해줄뿐 신고를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상담원 별로 차이가 있으나 5월은 업무과중으로 일일이 신경써주기 쉽지않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장부신고는 질문자님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록을 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추계신고는 수입금액에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통장으로 받은 급여내용 등은 따로 캡쳐하시지 않으셔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질문자님의 소득이 조회되실 겁니다.[근무처에서 월급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함]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세무서가 납세자의 세금신고를 대신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스스로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와 종합소득세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로 떼엿다면 이미 지급하는 회사 측에서 지급명세서와 원천세에 대하여 신고하였을 것이므로 세무서에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조회가능하실 것입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 프리랜서로서 일한 소득만 있을 경우, 홈택스에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보통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부기장은 안 할 것으로 생각하며 위에서 언급한 급여명세서는 필수 세류는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소득에 대한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식당에서 질문자님을 대신하여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자료는 국세청에 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홈택스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통장을 캡쳐하실 필요 없이 5월에 홈택스에서 모든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