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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벌잡이243
말쑥한벌잡이243

대표이사의 급여는 직원보다 많아야되나요?

직원이 5명 이상일때 대표이사 급여를 직원들보다 낮게 산정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무보수 확인증이란걸 제출하면 급여를 안받을 수도 있다고 듣긴했는데

1인 법인이 아니고 직원이 있을때도 상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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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세무/회계 카테고리 게시판이 아닌 질문 내용에 맞는 카테고리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큰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상으로는 법인세 소속된 임직원의 급여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직원이 있는경우에도 급여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보다 낮게 설정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관합니다.

      다만 직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3238047-%EB%B2%95%EC%9D%B8-%EB%8C%80%ED%91%9C%EC%9E%90%EC%99%80-%EB%93%B1%EA%B8%B0%EC%9E%84%EC%9B%90%EC%9D%98-%EB%AC%B4%EB%B3%B4%EC%88%98-%EC%8B%A0%EC%B2%AD%ED%95%98%EA%B8%B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의 급여는 직원보다 낮게 산정해도 문제 없습니다. 1인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무보수 대표이사로 진행 가능합니다. 이사회회의록 또는 정관작성, 무보수확인서 구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표이사 급여를 무보수로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무보수일 경우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무보수로 하실 계획이라면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셔서 무보수대표이사 처리방법을 문의하면 담당자가 관련 자료를 팩스로 보낼 것입니다.

      2. 법인 대표이사 급여는 직원보다 낮아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대표의 경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보수로 급여를 책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1인 법인 기업이 아니고 직원이 있더라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낮게 설정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의 급여가 일반직원 보다 낮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무보수로도 가능합니다.

      무보수인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를 위해 무보수 확인증이 필요한것입니다.

      답변해소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