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아파트 엄마와 공동명의로 할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 평가의 기본 원칙은 "시가"평가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에 대한 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증여의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이 있어서 시가로 인정될수 있는 매매사례가, 감정평가금액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기준시가를 사용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당주택 취득즉시 공동명의로 증여를 하신다면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위해 지급한 돈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증여를 한다면 매매사례가 감정평가액 나아가 공별주택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