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과세자 세금계산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부가가치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에서는 경비처리가 되기 때문에 큰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2. 간이 과세자는 1년에 1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계산 구조상 간이과세자들은 공급대가(매출액)의 일정율만큼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고 보고(부가율이라고 하며, 업종에 따라 10%~50%까지 있음), 그 부가가치에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즉, 매입세액은 이미 계산구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계산하여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그 세액의 일정액을 추가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시면 그 만큼 공제를 받지 못하십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소득자 기타소득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타소득금액(총액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합산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따로 신고 의무는 없고 선택사항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분리과세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2. 건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비록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어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해당 소득을 계속/반복적으로 얻고 있다면, 국세청에서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