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 간이과세 부가세 신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즉, 매년 1월 25일까지 지난해 1년 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한, 매출로만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에 들어가셔서 1년간의 매출(현금영수증매출,카드매출,현금매출등)을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자를 내려고하는데 저 또는 와이프 누구명의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와이프님은 전업주부로써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잡히는 것보다 와이프님의 명의로 소득이 잡히는 것이 소득 구간을 낮추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와이프님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