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고기간까지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에 대하여 세액공제와 가산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수정신고를 진행하면서 미발급분에 대한 가산세 2%를 적용하여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2.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했다는 것은 매출을 누락했다는 의미이고, 이를 정정하는 것은 매출세액이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3. 1번 내용과 같이 수정신고를 진행하면서 가산세가 나옵니다.4. 세무서에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해당 신고서를 검토하며, 그때 발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발견을 못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5년)내에 발견하여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