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 같은경우 환급액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심성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 환급금은 단순히 "보험사가 덜 줬기 때문"이 아니라,고객이 몰라서 청구하지 않았거나,중간에 계약 관련 변화가 있었는데 금액을 확인하지 않아서보험사가 보관만 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1. 만기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아서보험 계약이 만기가 되었는데, 고객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급이 보류됩니다. 이런 돈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2. 중도 환급금이 발생했는데 청구하지 않아서일부 보험상품은 중간에 일정 시점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예: 교육보험, 저축성 보험 등. 그런데 고객이 이를 몰라서 청구하지 않으면 남게 됩니다.3. 계약 해지 후 환급금이 남은 경우보험을 해지했을 때 일부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데, 이걸 청구하지 않으면 역시 환급 대상이 됩니다.4. 보험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고 남은 경우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청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원 일수 중 일부만 청구했거나, 치료비 전액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5. 과오납 보험료자동이체 오류나 이중납부 등으로 보험료가 과하게 납입된 경우, 해당 금액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객이 요청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바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