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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뜸부기294
기민한뜸부기294

실비청구시 학교에서 다친것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학교 운동장에서 다쳐서 손목 골절이 되었습니다.

체육시간에 다쳐서 학교 공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학교 공제와 실비 모두다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여 실비 청구를하려는데 학교 운동장에서 다쳤다면

혹 실비청구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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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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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ㅇ병원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입된 다른 보험중 골절진단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깁스를 했다면 깁스치료비에에서도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다쳐서 학교 공제와 실비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공제는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해 보상하며 실비보험은 별도로 청구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고경위와 치료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원활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용국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에서 보장 받는것과 별도로 비례보상으로 실비에서도 받을실수 있고, 개별적으로 골잘진단비 가지고 계시면 중복으로 받으실수 있어요

  • 학교에서 다친 경우로 학교 공제에서 치료비를 일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비 보험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다쳤다고 해서 실비 청구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영수증과 상세 내역서 첨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 학교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사고경위를 명확히해야 하며 사고경위를 다르게 할 경우 보험사기등으로 처리되어 보험금 지급이 안될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사고경위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 공제보험은 기본적으로 배상책임 성격의 보험입니다.

    그렇기에 이득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실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공제보험을 신청했어도 개인실손보험에서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다쳐 내원한 사고경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학교 공제와 실비 모두다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여 실비 청구를하려는데 학교 운동장에서 다쳤다면

    혹 실비청구에 문제가 될까요?

    : 위와 같은 경우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그에 따라 실비청구 및 학교공제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학교 운동장에서 댜쳤다고 하여 실비청구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처리받은 질병이나 상해사고는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일자에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과 실비청구 보상이 중복되느냐 안되느냐가 있을 뿐입니다.

    즉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다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요양급여의 경우 일반 민영보험사의 실비보험 상품과 중복청구가 가능한데요. 다만 사고발생 일자 등에 따라 중복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질문자님께서 속한 시도학교안전공제회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중복청구가 안된다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한 범위를 벗어난 나머지에 대해 실비보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심성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입장은 실손보험은 중복보장하지 않고 비례보상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공제회 입장은 학교공제회에서 지급하는 보상은 중복보장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만약 실제 발생 비용이 100만원인데 학교공제회에서 50만원지급했다면 나머지 50만원에서 보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사와 잘 상담해보셔서 좋은 결과 있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