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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조롱이236
멋진조롱이23623.05.19

학교 체육시간에 족구하다 골절되어 보상책임

치료비 삼백만원

보상치료비 백만원 나머지 치료비는 학교에 청구가능한지

또 피해보상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

손해보상이 되는지 궁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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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홈페이지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음

    여기에다 보험접수 하면 됨

    본인 골절진단금에서도 보상됨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1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에서 배상공제가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해당 치료비에 대해서 보장가능하며 그로 인한 기타비용도 청구할 수 있으니 치료비가 적지 않은 건으로 손해사정사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학교에서 가입되어 있는 공제에서 치료비 등이 지급됩니다.

    사고 상황, 치료비 내역, 보험금(공제) 지급 내역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 3백만원 중에 백만원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다친 경우 학교 안전 공제회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절로 인해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개인 보험이 있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체육시간에 다친 사고라면 학교에서 들어져 있는 보험에서

    배상책임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배상책임으로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면 학교측과 협의를 해야 하겠지요.

    또한 실비로 중복으로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