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Q. 공인중개사가 되면 반드시 사무실을 내고 영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사무소를 내지 않으면 소속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하지만 출근을 해야 하며, 100% 온라인으로 활동하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자택에 내는 것은 어렵습니다.자택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기준에 맞지 않아 등록이 되지 않아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건축물대장을 발급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나와야 합니다.따라서 저렴한 공유오피스 등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공유오피스에 사무실을 등록하고 실제 중개 활동을 온라인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입주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매장 창업 자리 문의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부동산중개사무소는 확보하고 있는 매물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약 근처의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임대 홍보물이 붙은 해당 건물을 매물로 보유하고 있다면 매물을 보여줄 수 있겠지요.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아니라면 보여줄 수 없습니다.임대문의 연락처는 건물주 본인이거나, 건물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의 연락처입니다.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업소의 명칭도 기재되어 있습니다.임대 홍보물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ㅇㅇ공인중개사사무소 이런 식으로 중개업소의 명칭까지 있다면 해당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매물을 보여주고 중개해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건물 계약 시 중개보수(복비)가 발생합니다.하지만 연락처만 기재되어 있다면 건물주 본인의 연락처일 가능성이 높고, 공인중개사 개입 없이 직거래로 거래하게 된다면 중개보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이 경우, 매물을 보고 싶다면 연락처 주인에게 직접 문의하여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월세나 보증금 같은 정보만 알아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