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 임대료도 법의 규제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받게 됩니다.또한 상업용 오피스텔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을 받게 되는데요.주거용 오피스텔은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 때문에 2년마다 최대 5%의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증액 청구권은 임대인의 권리이며,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뜻만 밝힌다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며, 법조계에서도 임차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하지만 증액 청구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합니다."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부동산 시세가 오히려 더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법적 대응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증액 청구는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