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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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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선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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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월급이 자꾸 밀려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권고사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 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질것같아서 불안해서 그냥 퇴사하려고 합니다.회사에서 먼저 나가란 말은 없고 답답해서 제가 먼저 나가겠다고 얘기하려고 합니다.이때 권고사직 받고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을까요?[답변]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자진퇴사하더라도 임금체불이라는 사정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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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일요일 퇴근 전에 자기네 가게랑 안맞는다고오늘까지만 하라고 짤렸는데 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답변]귀 하는 주 18시간 소정근로일 근무하였기에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과거 행정해석은 다음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만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나,해당 해석은 폐기하였기에소정근로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이상,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참고]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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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각을 여러 번 하는 것도 퇴사 사유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를 다니면서 퇴사 사유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혹시 지각을 여러 번 하는 것도 퇴사 사유가 되나요?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답변]해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귀 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상습적인 지각을 이유로 징계해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단순히 '지각'행위만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져해고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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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사님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현재 제가 앉아서 일하는 근무였다면 변경된 보직은 서서 일하는겁니다 제가 현재 무릎이 너무 안좋아서 오랫동안 서 있질 못하는데 이것도 생활상의 이유로 들어갈수 있을까요??2. 무릎이 아프다는 증거는 계속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를 다니는걸로 충분할까요??3. 보직변경시 해고처럼 30일전에 말씀만해주시면 되나요?? 아니면 바로 적용이 되나요??[답변]1. 생활상의 불이익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입증가능할 것입니다.3. 법에 정해진 바 없어 당사자 간의 협의로 조율 가능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추가안내]보직 변경이 귀 하에게 미치는 영향, 불가피한 사정등을사업장에 전달하시어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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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연차주는거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년뒤에 연차주랬다면서 . . 그래서 당장연차없고1년뒤에주겠다는데 이게가능한가요?[답변]불가능합니다.아래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반드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합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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