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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게논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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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께서 보직변경을 통보하셨어요

1.현재 제가 앉아서 일하는 근무였다면 변경된 보직은 서서 일하는겁니다 제가 현재 무릎이 너무 안좋아서 오랫동안 서 있질 못하는데 이것도 생활상의 이유로 들어갈수 있을까요??


2. 무릎이 아프다는 증거는 계속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를 다니는걸로 충분할까요??


3. 보직변경시 해고처럼 30일전에 말씀만해주시면 되나요?? 아니면 바로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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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합니다.

      2.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3. 30일 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어서서 일하는 것이 건강상 어렵다면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진단서나 소견서등을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보직변경은 30일의 기한의 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사유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2. 네

      3. 딱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생활상의 이유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원하는 게 뭔지를 질문해주셔야 합니다.

      인사명령은 사전에 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현재 제가 앉아서 일하는 근무였다면 변경된 보직은 서서 일하는겁니다 제가 현재 무릎이 너무 안좋아서 오랫동안 서 있질 못하는데 이것도 생활상의 이유로 들어갈수 있을까요??

      2. 무릎이 아프다는 증거는 계속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를 다니는걸로 충분할까요??

      3. 보직변경시 해고처럼 30일전에 말씀만해주시면 되나요?? 아니면 바로 적용이 되나요??

      [답변]

      1. 생활상의 불이익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입증가능할 것입니다.

      3. 법에 정해진 바 없어 당사자 간의 협의로 조율 가능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추가안내]

      보직 변경이 귀 하에게 미치는 영향, 불가피한 사정등을

      사업장에 전달하시어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진단서 등을 구비하셔도 좋습니다.

      3. 바로 말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보직변경시 근무하는게 어렵다는 부분을 설명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30일전에 할필요는 없고 회사에서 지정한 날에 보직변경이 이루어집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생활상의 이유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직변경은 정해진 기간 없습니다. 바로 적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부당한 보직변경을 노동위원회에 다투셔서 원직에 복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무사에게 상세하게 상담받아보시고 정확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상담가능하니 이름 오른쪽 상담예약 주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