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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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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선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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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근로자와 촉탁직 근로자는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촉탁직과 계약직이 같은 의미인가요?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되나요?[답변]일반 계약직과 촉탁직은 차이가 없으나,일반적으로 촉탁직은 정년을 도과한 고령자와 체결하는 계약직 계약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구별되는 점은 촉탁직 근로계약의 경우,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관련법령]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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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근로자의 첫해 휴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계약직 근로자는 1년이란 시간 전이 없는 첫해 휴가기준이 어떻게 되나요?[답변]아래 관련법령에 의거하여,1년 미만 근로자는 계약직이라 할지라도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년 기간의 계약직으로 입사한 자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사용가능한연차휴가일수는 11일로 사료됩니다. (단, 개근하였을 경우)[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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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입사하자마자5일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개인카페이고 주 5일 5시간 근무 총 주25시간 근무인데 5일 일하고 서로 만맞아서 그만두었는데 급여책정을 어떻게해야되나요?[답변]중도퇴사 시 법령에 정해진 계산방법은 없으므로,보통 근로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따라서 5일분의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예시: 3.4~3.8 근로 시, 월급/31일(해당 월의 역일수)*5일)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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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30분만 줘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데 중간에 점심시간은 30분만 부여 받고 있어요 그것도 교대로 30분씩 먹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답변]귀 하의 근로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6시로 총 11시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아래 관련법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할 의무가 있는데,귀 하는 30분의 휴게시간(점심시간)만 부여받고 있어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됩니다.법기준에 따른 귀 하의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입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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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노사협의회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자가로 노조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사협의회라는게 있던데 노사협의회는 무엇인가요?[답변]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의미합니다. (관련법령 참고)또한,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사업 단위로 설치하여야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관련법령]- 근로자참여법 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근로자참여법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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