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안민선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년월차발생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연차 일수 문의[답변]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경우로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발생일: 2023. 10. 13. ~ 2024. 8. 13. => 11일(매월 1개씩 발생)- 발생일: 2024. 9. 13. / 사용일: 2024. 9. 13. ~ 2025. 9. 12. => 15일- 2024. 11. 13. (기발생된 연차 사용 기간에 해당)[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수습기간에도 식사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수습기간 3개월동안 고정급의 90%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경우 수습기간에도 기본급의 90%+ 외근수당 제외한 모든 수당이 다 지급되나요? 아니면 기본급만 지급이 되나요?[답변]고정급의 90%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기본급, 식대, 고정잔업수당을 합한 금액의 90%가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병가쓸때 주휴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병가를 쓰려고 하는데 연차먼저 소진후 병가 (무급) 인건가요?[답변1]병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고, 연차휴가는 유급의 성질이므로귀 사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일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병가 사용 시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토록 정하였다면,연차를 먼저 소진케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2]주5일 월-금 근로 후 (토.일쉬고)다음주 월요일에 병가로 출근을 안해도 저번주 주휴수당을 지급받는게 맞는거죠?[답변2]네 그렇습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므로차주 월요일 병가 사용으로 출근하지 못하더라도 전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3]병가는 통상 주5일근무계약이라고 해도 주말포함을 의미하나요 ?[답변3]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귀 사 취업규칙 등 사규를 확인해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일반적으로는 주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재직 중인 회사에서 퇴사하고 통상적인 입사절차를 거쳐 재입사한다면 결론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법 적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은 보통 온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임금, 퇴직금 등 각종 금품은 퇴직 후 14일 내에 청산되어야함이 원칙입니다.따라서 귀 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퇴직한 달의 급여지급일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9619719819920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