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효소처리스테비아 품목분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1) 품목분류29류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학품이 분류되며 21류에는 조제식료품이 분류됩니다.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물품의 성분, 성분비, 성상, 용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가능하겠으나 품명만으로 유추했을때 경합세번은 17류, 21류, 29류 정도가 예상되며, 질문하신 효소처리스테비아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성분을 가진 물품에 해당한다면 2938.90.4000으로 분류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정확한 품목분류 결과를 원하신다면 상세 자료 구비하시어 관세사 자문을 받아보시거나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2) 수입요건해당 물품의 용도가 식품, 식품첨가물에 해당한다면 식검대상에 해당합니다.또한 원료의약품 등에 해당하면 약사법 적용대상이겠으나 각 경합세번의 세관장확인대상 요건사항에 약사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관단계에서는 요건승인 절차가 요구되지 않겠으나 개별법에 따른 적용대상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