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는 나라는?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우선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직구물품은 미화 150달러까지만 관부가세 부담 없이 구입이 가능하며,미국에 한해서만 한-미 FTA에서 특송화물에 대한 특별 조항으로 인해 200달러까지 관부가세 면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자(23.02.15) 기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발효된 나라는 21개 협정에 걸쳐 59개국에 대해 FTA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아래는 각 협정별 체결된 국가들이며 중국, 베트남 등 특정국가의 경우 복수의 협정을 통해 선택적으로 FTA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미국- 인도- EU 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페루-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콜롬비아 -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영국- RCEP 14개국(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그 밖의 FTA와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니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FTA 포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Q.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을 하지 못하는 물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위 내용 중 1호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시대,사회적 환경에 따라 판단이 달리되고 있어 특히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령, 리얼돌의 경우 최근까지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얼마 전 성인형상 전신형 리얼돌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미성년 형상의 리얼돌은 여전히 수입금지) 또한 관세법 뿐만 아니라 식물방역법에서도 병해충 유입으로 인한 국민보건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국가로부터 특정식물이 유입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 식물 list는 너무 많은 관계로 기술 생략하겠으며, 필요하신 경우 [통합공고-별표10.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및 금지 병해충(제73조 해당품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수입하고자 하시는 품목이 상기 어느 하나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시다면 관세사 통해 수입가능여부에 대한 전문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각 국으로 제품이나 반제품을 수출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최근 국제동향이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AD란 반덤핑방지관세로서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시장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쳐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특별관세입니다. - CVD란 상계관세로서 외국물품이 정부 또는 기관의 보조금을 받아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면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치는 경우 마찬가지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세율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특별관세입니다. 추가 유사 개념으로 세이프가드(긴급관세)가 있으며 이는 외국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AD와 CVD 모두 정상가격(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됨으로써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부과된다는 점은 같으나 '염가의 요인이 상대국가의 보조금으로부터 기인했는지 여부'에 따라 정의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D, CVD, 세이프가드 모두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조치이므로 반덤핑조사, 보조금 지급 사실여부 조사 및 국내산업 피해여부 발생 등의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일정기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며, 상대국과 무역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AD,CVD,세이프가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DB에서 열람 가능하시니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DB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tradeIncome/tradeIncome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