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OB 와 CIF 자세히 설명부탇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FOB 와 CIF는 정형거래조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가격조건이며 매도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각각의 용어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FOB(Free On Board):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할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가격 조건입니다.- CIF(Cost Insurance & Freight):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선적 전까지의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FOB뒤에는 수출국 항구명이, CIF뒤에는 수입국 항구명이 기재되는 것이 보통이며FOB Hongkong 이라면 외국의 수출자가 홍콩항에서 선박에 적재될때까지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CIF Hongkong 이라면 한국의 수출자가 홍콩항 도착시까지 발생한 운임,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여담으로 해상운송이 아닌 복합운송이나 항공운송인 경우 정확하게는 FOB가 아닌 FCA를, CIF가 아닌 CIP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통상 FOB, CIF 조건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혹시 모를 무역분쟁을 대비하여 당사자간 위험과 비용 부담의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확정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