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 인보이스 수정 문의드립니다.
인보이스를 수정해야 합니다
작년 5월 거구요
그럼 포워딩 업체(FEDEX)에 문의하면 될까요?
아님 관세사로 직접 전화해서 문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의 수정은 통상적으로 판매자, 구매자간에 이뤄지기에 관세사나 운송업체(Fedex등)과 상관없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수정금액이 크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수입, 수출 정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사와 협의하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우선은 당시 수출입신고필증을 발급한 관세사무소에 인보이스 수정관련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보이스의 작성주체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이므로 인보이스 작성한 분이 수정 가능하며, 인보이스 변경 사유에 따라 수출입 신고 금액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관세사측에 필증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인보이스 수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거래하시는 관세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의 정정과 함께 수출입신고의 정정이 필요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출자이실 것으로 판단되오나, 수입내용까지 포괄하자면,
인보이스는 작성자인 수출자가 정정을 진행하면 되며 수출입신고된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정정된 인보이스내용을 첨부하여 관세사무소(관세법인) 측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는 대금청구를 위한 서류로서 무역거래에 있어 매도인(Seller)이 작성합니다.
만약 질문하신 분께서 매도인 지위 임에도 인보이스 작성을 포워딩 또는 관세사에 대행의뢰 하셨었다면 당시 작성한 포워딩 또는 관세사에 수정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최초 본을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신다면 통상 관세사에서 인보이스까지 작성해주는 경우는 흔치 않으므로 아마 포워딩 측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