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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9일 작성 됨
Q.
2년전세 만기 후 갱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1. 계약 기간에 따라 인상률이 다르지 않으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경우 5% 이내에서 증액에 협의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증액요구를 수용하여 갱신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 은행 및 상품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해당 물건이 권리관계 등에 하자가 없고 적정 시세일 경우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은행에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3.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이전(2020년 12월 9일 이전 계약은 계약 만기 6개월~1개월 이전)에 계약의 해지 또는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의사전달을 하시면 됩니다.4. 재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을 진행했던 중개사무소에 부탁을 할 경우 대필료 정도에서 재계약서 작성에 도움을 줄 수도 있으므로 잘 협의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2월 9일 작성 됨
Q.
전입신고 가능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잔금일에 할 수 있으며 단독 주택이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기존 임차인이 있을지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있으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의 경우 기존 임차인 거주중에는 전입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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