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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인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전문가입니다.

왕인주 전문가
반포 플러스부동산
Q.  월세로 살고있는 조카집으로의 전입신고 요령?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가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및 신고자의 신분등을 소지하고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원룸 단기계약(3개월)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의 조건 기간 등은 상호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3개월 단기로 임대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해당 물건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잘 살피시면 3개월 단기 계약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세입자인데 건물에서 누수로 피해가 있는데 보상가능한가요??
세입자인데 건물에서 누수로 피해가 있는데 보상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누수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차계약서 반환하라고 하는데 해야하나요?
보증금을 받기 전인데 임대차계약서를 반환해도 되나요? 아니면 보증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서 돌려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는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또한 보증금 반환 받기 전에 계약서를 돌려줄 경우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곤란해질 수도 있으므로 부득이 계약서를 반환 할지라도 보증금을 반환 받은 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대인이 반환을 재촉한다면 계약서를 복사하여 한 장 보관하신 후 반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묵시적갱신인데 임대인이 빨라 나가라고 재촉합니다.
계약기간이 12/20일인데 11/26일에 연락이 왔습니다.월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로 돌린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은 현재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로 판단되며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동안 거주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는 거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전월세 전환의 경우 협의사항으로 임차인이 거절 할 경우 임대인 임의로 전환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위 내용을 잘 설명하셔서 동일 조건으로 계속 거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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