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갱신 최대 몇년, 보증금은 최대 몇%까지 인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입주시 계약기간2년 살고, 또 2년 요구하면합 4년밖에 안되나요?=> 기존 계약 2년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2년 도합 4년 거주 가능하며묵시적갱신이 될 경우 추가 2년 이상의 거주도 가능하며임대인과 협의에 의해 계약 연장에 합의할 수도 있으므로상황에 따라 거주 할 수 있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2년이 지나서 인상요구를할수 있나요?=> 1년이 지나면 증액요구를 할 수 있으며5% 이내에서 협의하여 증액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