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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밀잠자리262
하얀밀잠자리26221.12.15

시행사와 시공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분양에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ㅎㅎ

시행사와 시공사가 서로 다르고 둘의 차이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ㅎㅎ

분양시 주의깊게 봐야할 조건에 시행사도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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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효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설명드리면

    시행사 돈을 투입하여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곳

    토지매입,사업계획,시공사선정등

    실질적인 주인

    시공사 시행사가의뢰한 공사를 해주는 곳

    입미다


  • 안녕하세요. 이현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축주가 있다고 치면

    이 건축주가 바로 시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주의 능력에 따라 직접 건축을 할 수도, 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이때 건축공사를 맡기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 곳을 시공사라고 합니다.

    사실 시행사는 분양을 위한 사업을 총괄하고 어떤 이유로 건축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재건축조합이 시행사가 되고 재건축조합에서 시공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분양의 경우 시공사를 더 주목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행사에 문제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건축이 진행되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으나,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 혹은 그 신뢰도 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공사의 과거 경력이 주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차이점이 궁금하시군요!. 보통은 시행사가 공사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기획, 진행, 관리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단계부터 처분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시행사 입니다. 시공산.ㄴ 말그대로 공사를 해주는 업체인데요. 시행사로 부터 수주를 받아 건축물 설계, 토목 등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를 말하며 건축부분의 전반적인 책임을 맡고있는 곳이 시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는 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주체로 재건축단지일 경우 일반적으로 조합을 시행사로 보시면 되고

    시공사는 건축물을 짓는 건설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단지의 명칭의 경우 시공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로 인해 시공사의 브랜드에 따라 추후 아파트 가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분양 시 시공사도 주의깊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는 책임자(아파트 상가 등 모든것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동산 개발업자)

    시공사는 건설사(단순 도급계약에 의한 시공 또는 직접 시공 / 실제 건축하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물론 최근 시공사가 시행까지 맡아 동시에 진행하는곳도 많습니다. 또한 분양시에는 시행사가 직접 진행하지 않고 분양대행사에게 위탁또는 약정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 입니다.

    시행사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경력 및 자금사정등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울러 시공사 또한 살펴보시는게 좋겠죠, 특히나 소규모 건설회사의 경우 더욱더 살펴봐야겠죠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사는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를 말합니다. 아파트 일반분양을 신청하는 것은 시공사에 신청을 하여 분양을 받는 것입니다.

    시행사는 조합과 시청/구청 간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 건설계획을 짜고 실천을 하는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