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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2.12.16

건축 시공사가 시행사까지 하는 경우와 안하는 경우 차이는?

건축 시공사가 시행사까지 하는 경우와 안하는 경우 차이는?

(보통은 시행사 시공사 나누어서 하는데요 시공사가 시행사까지 전담해서 하는 경우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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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시공사에서 시공.시행 모두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럴경우 그만큼 수익이 커질수 있지만 최근 건설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규제 강화로 건설부지 확보(일반적으로 대출로 매수비용 충당)에 따른 시공사의 부채비율 문제 회피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행사에서 확보한 부지에 시공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는 부지매수에 대한 대출금은 시행사의 부채로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