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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공사를 할 때 시행사와 시공사가 각각 있던데, 둘의 차이는 뭔가요? 법적인 책임은 어디서 지는건가요? 하나의 회사가 시행과 시공사를 동시에 맡아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시공사는 실제로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사 등을 의미하며, 시행사는 공사에 필요한 토지 매입, PF 등으로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데, 통상적으로는 분리되나 한 회사가 둘다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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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행사는 부동산 건축의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회사고,
시공사는 시행사가 그 부동산에 대한 공사를 의뢰한 회사입니다.
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에 그 책임이 인정되나 입주자가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행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시행사가 시공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