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희망풍차
희망풍차

시행사와 시공사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보통 공사를 할 때 시행사와 시공사가 각각 있던데, 둘의 차이는 뭔가요? 법적인 책임은 어디서 지는건가요? 하나의 회사가 시행과 시공사를 동시에 맡아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시공사는 실제로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사 등을 의미하며, 시행사는 공사에 필요한 토지 매입, PF 등으로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데, 통상적으로는 분리되나 한 회사가 둘다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행사는 부동산 건축의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회사고,

    시공사는 시행사가 그 부동산에 대한 공사를 의뢰한 회사입니다.

    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에 그 책임이 인정되나 입주자가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행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시행사가 시공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