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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7.11

아파트건설할때 시행사와 시공사는 무슨차이가 있는것인가요?

아파트건설할때 보면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나눠져 있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아파트건설할때 시행사와 시공사는 무슨차이가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신축아파트를 분양하는 주체는 시행사인지 시공사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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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는 모든 공사의 전 과정을 책임맡아 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계약자와의 계약에서부터 입주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게 되는 곳이 시행사이며,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단순 공사만을 담당하는 곳을 말하며, 예를 들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체를 시공사라 합니다.

    개중에는 시공사가 시행사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신축아파트 분양하는 주체는 분양만을 총괄하는 업무만을 하는 담당하는 영업조직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는 사업을 맡기는 사람이나 주체.

    작게는 개인인 건물주일수도 있고 큰 사업일 경우 별도의 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는 공사를 하는 건설사.

    돈받고 건물을 지어주는 회사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는 해당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즉 조합이 될수도 있고 일반 건설사등과 같은 건설회사 또는 공공개발의 경우 LH등이 시행사가 될수 있습니다.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건축에 대한 부분 즉 건설에 대해서만 도급받아 진행하는 건설사를 말합니다, 쉽게 형질변경한 토지위에 주거 아파트라나 정비기반시설등을 건축하는 게 주업무인 게 시공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주최는 시행사입니다. 시공사는 건설만 하는것이고 전반적인 사업은 시행사가 주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운영,관리하는 곳이고

    사공사는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고 단순공사만을 하는곳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린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건설시 시행사와 시공사의 차이점이 궁금하시군요

    먼저 시행사는 아파트 지어져서 입주할때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도맡아 관리 감독하는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말합니다.

    시공사는 토목, 지반, 건축 공사 등을 사업주체인 시행사에 공사를 수주받아서 공사를 하는 건설회사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음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