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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호아친123
고상한호아친12324.03.31

부동산에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동산에서 아파트나 건물을 새롭게 건축할 때에 보면

시행사와 시공사라는 회사가 각기 따로 존재하던데

이 둘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회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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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는 모든 공사를 총괄하는 자금조달,시공사선정,분양공고 일체의 일을 처리하고

    시공사는 시행사에서 수주를 받아서 거기에 맞게 공사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체는 시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는 공사를 맡기는 업체

    시공사는 공사를 하는 업체

    우리가 흔히 아는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같은 곳은 시공사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이 필요 합니다.

    시행사는 건설을 위한 개발사업을 기획, 관리, 감독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건설을 위해 필요한 토지 매입, 인허가 취득, 자금조달, 분양 공고, 계약 및 입주 등 전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업의 주체입니다.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건설 사업을 위탁 받아 시행사의 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토목공사 시공 등 실제 공사를 집행하는 회사입니다. 현대건설, GS,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 건설회사로서 시공만 담당하므로 분양이나 계약 등 책임은 시행사에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호해 주고 건설에 들어가는 현금 흐름 관리와 보증을 서주는 역할을 하는 신탁사가 있습니다. 신탁사는 보통 은행이나 증권회사로서 수수료를 받고 투자금을 보관 및 운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분양대행사는 모델하우스나 홍보관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분양을 대행해주는 업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시행사 : 사업을 주관하는 회사이고

    2. 시공사 : 건축 부분을 담당하는 회사로 구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공사를 하는 건설사고 시행사는 계획이나 건설전에 행위들을 하는 건설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