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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인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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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인주 전문가
반포 플러스부동산
Q.  이런 경우 이사비용 받을 수 있겠지요?
2015년 4월에 현재 살고 있는 빌라(지하)에 2년 전세 계약를 하고 이사왔어요.3월까지 시간을 달라 했더니 생각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미 자동연장되고 나서 이사하는 거니까 이사비용은 집주인이 부담 하는게 맞는 거지요?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15년 4월 계약 후 계속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21년 4월~23년 4월까지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 기간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임차인에게 적정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해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사비를 청구하고 계약해지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세입자에게 전세금 돌려줄때 집주인 본인 계좌에서 직접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 계좌에서 송금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라면 배우자 계좌에서 송금하시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수령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증여 여부는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부부의 경우 6억원 한도에서는 증여추정이 배제될 수도 있으므로 적정 금액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중개보조원으로 취업을 도전하려는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조원의 자격은 특별한 것은 없으며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중개업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 그리고 고객을 위하는 품성만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좋은 곳에서 경력 잘 쌓으셔서 보람된 앞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Q.  중도퇴실 부동산 수수료 과다청구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지자체조례로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초과 수수할 경우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는 행정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약정한 금액만 지불하셔도 되지만 만약 중개사의 요구가 과다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시고 중개보수 초과수수에 대해 해당 관청에 문의해 보겠다고 하시면 아마도 적정 선의 중개보수만을 요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임대사업자 임차인 임대차신고 의무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신고는 공동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계약의 양 당사자 중 1인이 신고를 할 경우 공동신고로 간주하므로 임대인이 임대차신고를 했을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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