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TA자유무역 협정 이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우리나라는 59개국과 21개의 FTA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 현지에서 기본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A 물품에 대해 중국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 이외에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 현지에서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9억원(ex. MFN관세율 9%)을 가산하여 총 109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의 B 물품이 중국으로 수입될때 우리나라 A 물품이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재품과세와 원료과세의 차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제품과세는 보세공장에서 외국 물품이나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할 때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원료과세는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할 때, 그 물품의 원료가 되는 외국 물품에 대하여 보세 공장에 반입하는 때를 기준으로 그 원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관세법 제188조, 제189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188조(제품과세)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제189조(원료과세) 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