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관통과 중, 무슨 증빙서류를 내라는데 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신고 면제대상입니다.다만,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하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실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관할지 세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