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입국시 면세품 관세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태국 입국예정입니다.
현재 면세점에서 귀금속(반지)를 250만원짜리 구매했습니다.
이 반지는 한국에 있는 남편에게 줄 예정이구요. 물론 한국 입국시에 관세청에 신고예정입니다.
다만, 제가 태국에 입국시에 면세점에서 구입한 반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찾아보니 10,000바트 이상 구매한 면세품은 태국 입국시 세관에 신고해야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한국에도 세금을 납부하고 태국에도 세금을 납부하는 이중과세가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제 반지도 아니고 남편반지라서 뜯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태국 입국 시 공항에 예치하는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여행 후 우리나라로 출국 시 반환받으면 되며, 예치기간 동안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국 입국시에 아직 면세품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 현지 세관공무원에게 다시 한국으로 가져갈 물품임을 소명한다면 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참고하셔서 세관공무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셔서 면세처리 될 수 있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면세점 봉지가 뜯어져 있는 경우에는 과세가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태국 입국 시에는 면세품 중 주류, 담배, 향수를 제외한 물품의 경우 바트화로 10,000바트 이상이거나 총 가치가 20,000바트 이상인 경우 CUSTOMS DECLARATION FORM(cdf)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귀금속의 경우 관세율표상 7번에 해당되며, 기본관세율은 8%입니다. 그러나 고급시계, 가방, 보석 등은 개별소비세 대상으로서 200만원 초과금액의 50%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의 경우 미화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대상이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면세점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지역인 보세 판매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반입시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을 역시 태국으로 반입시 세금이 부과되므로 수입국 세관에 신고하여 예치하여 서류를 받고 출국 시 찾아가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적어도 태국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인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 증빙이 되는 우리나라 면세점의 영수증등을 태국 입국시 신고하고 출국시 휴대하여 출국한다는 것을 증빙 할 수 있도록 하여 태국내 관세와 내국세 부과를 면제 요청 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소지하여 외국 입국 시 외국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관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외국세관에서 관세부과를 한다면 관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예치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국내 세관의 예치제도나 태국 세관에 예치제도를 확인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