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자격증

관세사 자격증

완벽히새롭게시작하는광어
완벽히새롭게시작하는광어

미국직구를 했는데 관세를 별도납부 해야할듯합니다.

미국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165.00달러 라고 나오는데 관세를 제가 납부 해야할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방식으로 납부하나요? 제 신용카드로 관세청 계좌로 폰뱅킹이나 인터넷 입금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미국발 목록통관 물품의 경우 200달러가 면세한도이며, 일반통관 물품은 150달러입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관세사무소 등에서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연락을 받게됩니다.

    납부고지서 상 금액을 폰뱅킹 등으로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아마 한-미 FTA에 따른 미화 200달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으로 이해됩니다.

    관세는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대리납부를 하시거나 직접 납부가 가능한데,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미국발 자가사용 용도의 물품 직구시 200불 이하의 물품은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목록 통관으로 통관 이 가능합니다.

    만일 관세가 부과되어 있다면 통관대행업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모바일/PC뱅킹, 카드로택스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시거나 세액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통관대행업체 : 개인 수입통관인 경우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납부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니패스 : 전자납부(로그인 후) → 전자납부, 체납내역, 납부내역 → 조회

     

    - 모바일/PC뱅킹 : 뱅킹 접속 → 공과금 → 국세/관세 → 관세 →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카드로택스 :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 국세관세(통고처분) → 국세관세(통고처분) 납부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전자납부번호, 세액 확인

     

    ㅇ 납부고지서, 체납내역, 납부내역 등 세부사항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하여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전자납부 → 전자납부, 체납내역, 납부내역]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미국발 물품 중에서 목록통관 배제대상인 경우라면 미화 150불 초과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납부는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미국에서 해외 직구를 하는 경우에 면세 한도는 한미 FTA에 따라서 200 달러까지는 면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별도의 운임이나 다른 비용이 없다고 가정 했을 때는 목록 통관에 따른 면세가 가능합니다. 자가 사용 물품인 경우에 한며 다만 판매용 물품인 경우에는 일반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해외 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에 물품 가격이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 납부 없이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문의자분께서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165달러라고 하는 금액은 납부해야하는 관부가세를 의미하는 것이 맞으실까요? 그것이 아니라, 물품가격이 165달러인 경우에는 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물품이므로 200불 이하로 관부가세 납부 없이 목록통관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물품의 특송회사에 연락하시어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할 때에는 운송사나 관세사에서 따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납세의무자에게 연락을 줄 것이며, 납부는 계좌이체로 납부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해외 직구 면세한도가 다른 국가와는 달리 200 불까지는 면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송비를 포함을 하였을 때 해당 면세한도인 200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가 사용 물품으로서 목록 통관이 가능하고 더불어 면세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목록 통관 배제 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일반 수입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으므로 관세를 납부를 하여야 하며 일반 수입 신고의 경우에는 관세사가 대응을 하거나 직접 수입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세사가 대행 수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세를 관세사에 납부하면 관세사가 대신 납부해 주며 직접 수입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유니패스 또는 인터넷 뱅킹 국고 수납에서 납부 고지서를 통해서 관세 납부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 납부고지서가 발급되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를 통해 관세를 납부하거나 은행을 통해 공과금에서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관세청에서는 모바일관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로 세금납부 알람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세금 내역 조회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등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