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보이스상에서 DDU에 대한 용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조건) 조건은 Seller의 책임 하에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Buyer 의무입니다.다만, Incoterms 2020 개정 시 DDU는 폐지되고 DAP로 대체되었습니다.인코텀즈 조건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인코텀즈 조건이 법적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인코텀즈를 따른다고 명시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