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직구한 물건 판매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국내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는 등),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사업자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경우 재수입신고가 가능하나 목록통관 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고 목록으로 통관한 내용을 취하해야 하는 등 그 절차가 번거로우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