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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대담한음악가
갑자기대담한음악가24.04.30

캐리어를 추가한 후에 와인을 각각 두병씩 넣어도 상관없나요???

프랑스에서 한국가는 비행기에 위탁수하물을 하나 추가해서 캐리어 두개에 60유로 와인(750ml)4병을 두병씩 넣어서 가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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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면세처리됩니다.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캐리어를 추가하여 해당 위탁수하물에 와인 2병을 추가로 넣어서 가지고 들어온다고 해도 해당 주류를 구매한 입국자가 2명이 아니라면 해당 와인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여행자휴대품 자진신고를 해야 관부가세 30%감면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규정과 관련하여 주류의 경우 미화 400불 이하&2병&2리터 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면세가 되며, 주류의 경우 관세/주세/교육세/부가세 등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품목이므로 한명의 개인이 4병을 캐리어에 보내는 경우 엑스레이 검색기에서 모두 스크린이 되기 때문에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범위가 이루어지며 담배, 주류,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면세범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 이하로서 총 가격이 미화 400불 이하의 것 2병에 한해서는 면세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위탁수하물을 추가해서 와인을 담아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것은 항공사에 추가 비용지불을 해서 가져오면 되는 단순한 문제이기에 가능하나, 우리나라에 입국 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2병의 와인에 대해서는 자진신고가 필요합니다.

    와인의 경우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자진신고 시 통상적으로 최종 세율이 68%정도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 이하이며 총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경우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이때,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800달러)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 처리됩니다.

    주류에는 관세 외에도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와인은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는 156%, 고량주는 177%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 용량이 2L 이하이고, 미화 금액이 400달러 이하인 주류 1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 합계 용량이 2L 이하이고, 합계 금액이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 합계 용량이 2L 초과하고, 합계 금액이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중 1병은 면세 처리되고, 다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

    이와 같이, 주류의 용량과 금액에 따라 면세 처리 여부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수화물에 와인을 여러병 넣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여행자휴대품면세가 인당 400불, 2병, 2리터 이하이기에 가격이 저렴한 2병을 기준으로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와인의 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면 캐리어당 규정된 것이 아닌, 인당 규정입니다. 따라서 캐리어를 복수로 나눠서 와인을 담고 오신다고 하더라도 해당 면세 수량, 용량, 금액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는 전량 과세 됩니다. 만약 동행이 있다면 수하물 위탁 시 캐리어를 나누어 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구매 시 카드 명의도 나누어서 진행)

    인당 주류 면세 한도 : 2병(2L, 합쳐서 $400 이내), $400 초과 주류는 국내 반입시 과세 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비 EU 국가에서 EU 국가로 입국할 때,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휴대하는 알코올 음료에 대한 면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2% 볼륨 초과 알코올 및 알코올 음료 1리터 또는 22% 볼륨 이하 알코올 및 알코올 음료 2리터.

    • 추가로 와인(still wine) 4리터 및 맥주 16리터까지 면세로 휴대 가능합니다.

    단, 이러한 면세 기준은 17세 미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개별 품목의 가치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수하물 가방이나 개인용 의약품은 이 면세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U 회원국은 이러한 기준을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150유로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면세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휴대품이 면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EU나 회원국의 특정 규정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와인의 수량제한은 면세규정 적용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에 따라 주류는 2병 전체 용량이 2리터 이하이며 총과세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에 면세 적용됩니다.

    이후 구매한 주류는 과세됩니다. 미니어처도 동일하게 병으로 계산됩니다.

    4병 구매 시 면세규정 적용 가능한 2병만 면세되며 남은 두병은 과세됩니다. 과세적용 시 제한 수량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류는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인 미화 800달러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